5월부터 '계획관리지역' 내에서도 농약, 세제, 원유 정제처리 등과 같은 공장도 오염물질 배출 기준을 충족하면 세울 수 있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16일 이런 토지이용규제 개선안을 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17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난개발 우려가 있는 지역을 계획적, 체계적 관리하기 위해 지정한 '계획관리지역' 내 공장이 들어설 수 있는 업종 제한이 전면 폐지된다.
따라서 염색, 농약, 원유정제처리 등 환경오염 가능성이 있는 55개 특정업종에 해당하더라도 공장 신증설이 가능해진다. 다만, 업종제한을 폐지하고 대기·수질오염물질의 배출 여부나 위해 정도에 따라 공장의 입지 인가 여부를 판단토록 했다.
지난해 9월 국토계획법 시행령을 개정 당시 계획관리지역 내 제한을 둔 특정업종 79종 가운데 위해성이 낮은 23개 업종제한을 폐지한 데 이어 나머지 55종도 모두 폐지토록 한 셈이다.
이와 함께 계획관리지역의 기존 공장도 공장, 창고, 연구소 등 기반시설이 충분하면 건폐율을 40%에서 50%로 완화되며, 자연녹지지역 내 들어선 기존 연구소도 건폐율을 20%에서 40%로 완화·증설할 수 있다.
이밖에 기존 공장의 지역이 용도 변경된 경우도 업종 변경이 가능하지만, 기존 공장보다 대기·수질오염 배출 수준이 같거나 낮은 수준으로 변경만 가능하다. 현재 공업지역(도시지역) 외에 공장이 들어설 수 있는 용도지역은 계획관리지역뿐이다.
국토부는 다음 달 6일까지 입법예고기간 동안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5월 중 공포·시행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기업활동과 관련된 토지이용규제가 대폭 완화돼 기업투자와 생산활동이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