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농산물품질관리원, ‘농업경영체 등록제’ 추진

농업 경영정보 등록해야 직불금·융자금 지원

수원 농산물품질관리원은 관할 구역인 수원, 안산, 오산 지역 농가와 농업법인을 대상으로 농업 경영정보를 등록받고 있다.

농업 경영정보를 등록하는 ‘농업경영체 등록제’는 지난 2일 ‘농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농업, 농촌에 관련된 직불금, 융자금 등을 지원받으려는 농업인은 반드시 관리원에 농업경영과 관련된 정보를 등록해야 한다.

등록대상은 농업인과 농업법인이며, 농업 경영자 또는 경영체의 인력과 농지, 농축산물 생산정보 등을 일괄등록하게 된다.

등록 절차는 주소지 관할 구청과 동 주민센터 또는 수원 농산물품질관리원에 예비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수원 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는 본신청서를 배부하고 이를 접수해 농가에게 등록증을 발급하는 방식이다.

수원 농산물품질관리원에 따르면 현재 수원과 안산, 오산 지역의 예비신청서 접수율은 60%로 타지역에 비해 낮다고 밝혔다.

관리원 관계자는 “현재 수원 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는 ‘농업경영체 등록보조원’을 활용해 예비신청서를 제출한 수원·안산·오산 지역의 농가를 방문, 본신청서를 접수·등록하고 있다”며 “농가 방문 시 신청서 작성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등록된 경영정보는 농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할 수 없도록 엄격히 관리된다.

자세한 사항은 수원 농산물품질관리원(031-295-8070~8072)이나 해당 지역 시청과 구청, 동 주민센터에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