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청도의 우스갯소리가 있는데 서울사람이 한적한 일차선 도로를 가는데 앞차가 도무지 속도를 내지 않는 것이다. 급한 서울사람은 경적을 울려 빨리 가기를 재촉하는데, 충청도 사람이 차를 세워 서울사람에게 다가가 한마디 한다. “그렇게 급하면 어제 오지 그랬슈.” 웃자고 한 말이지만 보험료를 저렴하게 가입하려면 젊을 때 가입하면 좋은데 꼭 보험료가 인상되기 전에 가입하려고 한다.
그러나 문제는 보험료만의 문제가 아니다. 보장한도의 축소라는 부분이 고객이 가장 서둘러야 하는 이유이다. 그동안 보험사들은 실손형 의료보험 점유율 확대를 위해 과열경쟁을 펼쳐왔다. 이에 보장한도가 지나치게 높은 상품이 쏟아졌고 여기에 부담이 없다는 이유로 병원을 과다 이용하는 가입자들의 도덕적 해이가 결합하면서 보험사들은 실적 악화에 시달려 왔다.
기본적으로 보험은 장기상품이다. 따라서 상품이 자주 변경되는 것은 고객이나 보험사 입장에서 좋은 방향은 아니다. 고객은 구매의사가 없더라도 보험료인상과 보장한도의 축소에 혹시 손해 보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 충동구매가 이루어질 수도 있고, 보험사의 입장에서는 신상품에 대한 새로운 사업비를 지출하고, 결국 신규 가입자에게 그 비용을 떠넘기는 악순환이 되풀이될 것이며, 무엇보다 고객들에게 신뢰를 잃어갈 것이다.
따라서 보험사들은 본래의 기능에 충실해 선량한 가입자 보호를 위해 판매에만 열을 올릴 것이 아니고 신뢰할 수 있는 보험사가 되도록 장기적인 리스크 관리에 신경을 써야 할 것이다.
보험상품은 위험을 헤지(Hedge)하는 상품이다. 또한, 위험에 따른 손실의 비용을 보험사에 전가하는 상품이다. 즉, 내가 받은 손실에 대한 비용에 대해서만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보통 내가 낸 보험료보다 받은 보험금이 많을 경우 이를 보험차익이라 한다. 원칙적으로는 보험에서의 보험차익은 없다. 그러나 저축성 보험과 계약자와 수익자가 다른 경우에 한해서만 보험차익은 존재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과세문제가 적용되는 것이다. 다시 말해 이 두 가지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험차익은 없기 때문에 과세를 적용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러나 가입자 대부분이 보험료를 불입할 때는 손해라고 생각하면서도 보험금을 지급받을 때는 손실회복이상의 수익을 기대하는 모순이 발생한다. 결국, 이러한 손실은 1차적으로 보험사를 부실하게 만들겠지만 2차적으로는 가입자 본인에게도 불이익을 가져다주게 되는 것을 명심해야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