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 1) 수원시에 사는 Y모(여· 47) 씨는 신문광고를 보고 전기온수매트를 샀다가 품질불량으로 교환했다. 그런데 교환한 제품도 얼마 지나지 않아 고장 나 AS를 맡기려 했지만, 업체와 연락이 되지 않았다.
사례 2) 용인시에 사는 P모(남·53) 씨는 모친이 홍보관에서 150만 원을 주고 산 전기매트가 고장 나 AS를 신청했지만, 업체가 두 달째 각종 핑계로 AS를 미뤄 분통을 터트렸다.
이처럼 경기도 내 소비자들이 고가의 전기매트를 사고도 AS를 제대로 받지 못하거나 품질이 불량해 제품을 사용하지 못하는 피해사례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
23일 도 소비자정보센터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현재까지 전기매트 관련 소비자 상담은 총 65건으로, AS 불량 또는 지연 21건, 해약거부 18건, 품질불량 14건 등이었으며 연락이 끊긴 사례도 8건이나 접수됐다.
주로 노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홍보관이나 신문·잡지의 광고를 통해 판매되는 전기매트는 10여만 원부터 150만 원까지 고액에 판매되고 있지만, AS와 품질불량, 해약 거부 등으로 인해 소비자의 불만이 속출하고 있다.
도 소비자정보센터 관계자는 "이처럼 방문판매나 통신판매는 일정 기간 내(방문판매는 14일, 통신판매는 7일)에는 구매를 철회할 수 있으므로 해약을 원할 때 서면으로 해약 의사를 먼저 통보해야 한다"며 "소비자들이 광고에 현혹되기보다는 제품의 품질이나 제조사의 신뢰도 등을 꼼꼼히 확인하고 살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