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교 울트라 참누리 중도금 대출중단

국민은행, 대출한도 초과 이유로 중단…계약해지 사태 빚을 듯

수원시 광교신도시에서 첫 분양한 울트라건설 참누리아파트의 일부 분양계약자들이 중도금을 대출받지 못해 계약해지 사태가 빚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24일 울트라건설과 계약자 등에 따르면 광교신도시 A-21블록 1천118세대의 아파트를 분양한 울트라건설은 이달 중순 계약자들에게 국민은행의 중도금 대출이 중단됐다는 내용의 안내문을 보냈다.

울트라건설은 국민은행이 지난달 말 대출총액 한도를 넘어섰다며 참누리아파트 계약자에 대한 중도금 대출신청 접수를 중단, 현재 타 은행과 대출문제를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울트라건설이 분양계약 당시 조건대로 계약자들에게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여러 은행과 접촉하고 있으나 대출 조건이 맞지 않아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계약 당시 중도금 조건은 CD금리+2%(CD 2.43% 기준 4.43%)인 반면 타 은행은 조건보다 1.5~2% 높은 수준(5.93~6.43%)을 요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따라서 울트라건설이 중도금 납부 시한인 오는 27일까지 중도금 대출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계약해지가 잇따를 것으로 전망된다.

울트라건설은 전체 계약자 1천188명 중 850명이 대출을 받았으며, 미 대출자 300여 명 가운데 대출이 필요한 계약자는 100~150명 선으로 파악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