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재래시장 영세상인을 위해 금융위원회의 소액서민금융재단(휴면예금관리재단) 대출제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도에 따르면 이 제도는 담보 및 신용도가 낮아 제도권 금융 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상인들에게 점포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대출해 주기 위한 것.
현재 금융위원회는 광역자치단체별로 10억 원씩을 지원하고 있다.
대출 규모는 점포당 최대 300만 원까지이고 금리는 연 4.5% 이내, 대출 기간은 6개월로 연장 가능하다.
도는 금융위원회, 도 상인연합회 등과 협의해 이르면 다음 달부터 이 제도를 도입하기로 하고 대출 뒤 회수할 수 없게 되는 대손금 분담 방안을 검토 중이다.
도는 대손율 10%까지는 상인회가 부담하고 나머지 10% 초과분을 지원하는 방안을 적극 고려하고 있으나 재원 마련이 부담이다.
제도가 시행되면 도내 170개 전통시장 중 약 20~25개 시장 내 영세상인들이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도는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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