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교 이던하우스 분양가 수백억 뻥튀기”

수원경실련, 용인지방公 건축비 부풀려 461억 폭리 주장‘로또식’ 개발방식 전면 재검토, 분양원가 공개 촉구 나서

▲ 수원경실련은 25일 경기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광교신도시 이던하우스 아파트 분양원가 및 개발이익을 추정한 분석 자료를 통해 용인지방공사가 건축비를 부풀려 수백억 원의 분양차익을 남겼다고 주장했다. ⓒ 추상철 기자 gag1112@suwonilbo.kr

'로또식' 광교신도시 개발방식을 전면 재검토<수원일보 3월 5일 자 참고>해야 한다고 촉구한 수원경실련이 용인지방공사가 분양가를 부풀려 수백억 원의 개발이익을 챙겼다며 '광교 이던하우스'에 대한 분양원가 공개를 요구하고 나섰다.

수원경실련은 25일 경기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광교 공동시행자와 공기업인 용인지방공사가 이던하우스의 토지매입비와 건축비를 부풀려 수백억 원의 폭리를 취했다고 밝혔다.

수원경실련 노건형 정책팀장은 "광교개발 계획 당시 김문수 도지사가 중소형은 1천만 원 이하에 아파트를 공급한다고 했는데, 이던하우스는 1천209만 원에 분양했다"며 "시행사와 용인지방공사가 분양원가를 부풀렸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수원경실련이 이던하우스의 분양원가를 추정해 분석한 자료를 보면 이던하우스(700세대 규모) 모집공고 당시 건축비를 3.3㎡당 585만 원이라고 공시했지만 턴키입찰, 광고홍보대행비, 분양대행, 기타 비용 등을 종합해 분석한 결과 3.3㎡당 392만 원에 불과했다.

평균 3.3㎡당 193만의 차익이 발생, 총 461억여 원의 분양수익을 올린 것으로 추정된다. 경실련의 추정치가 맞는다면 건축비 원가에 49%의 이윤을 붙여 산정한 셈이다.

또 이던하우스 건축비와 서울시 SH공사가 공급한 장지택지지구(2007)의 건축비를 단순 비교하면 건축비 산정에 현격한 차이를 보인다.

장지지구 건축비는 3.3㎡당 307만 원(전용면적 84.9㎡를 109.8㎡로 환산해 비교)이지만, 이던하우스는 278만 원이나 높았다. 이는 2007년 분양한 장지지구와 2009년 초 분양에 나선 이던하우스의 건축비 상승률을 고려하더라도 터무니없이 높다는 지적이다.

박완기 경기경실련협의회 사무처장은 "장지지구는 후분양 물량으로 공사가 80% 정도 진행된 시점에 분양해 이던하우스 건축비 산정기준과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며 "장지지구와 건축비 차이가 1.9배에 달하는 점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특히 수원경실련은 경기도와 수원시, 용인시, 경기도시공사 등 광교신도시 사업시행자도 용인지방공사에 택지를 공급하는 과정에서 택지 조성원가를 3.3㎡당 230만 원을 올려 총 308억 원의 택지개발이익을 챙겼다고 주장했다.

이던하우스 택지 조성원가가 1㎡당 241만 원인데도, 수의계약을 통해 1㎡당 311만 원에 공급했다는 것이다. 박 사무처장은 "택개개발시행자와 용인지방공사가 취한 폭리는 고스란히 무주택시민에게 전가됐다"며 "무주택 서민을 위한 택지개발사업의 본분을 망각하고, 개발이익에만 몰두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수원경실련은 이처럼 시행자와 건설업체만 배를 불리는 로또식 개발방식을 전면 재검토해 장기전세 주택이나 환매조건부 분양 아파트 건설 등의 서민주거 안정을 위한 아파트 공급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날 기자 회견에 참관한 용인지방공사 관계자는 이미 분양원가를 투명하게 공개해 더는 공개할 부분이 없다고 못박았다.

용인지방공사 정용식 주택 1팀장은 "경실련의 주장은 원자재 값 폭등 등 물가상승률을 고려하지 않았다"며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돼 분양가 심의를 거친 만큼 경실련이 주장하는 어마어마한 개발이익은 사실무근"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그는 "경실련이 비교·분석한 데이터가 얼마나 신뢰성이 있는지 검토해 이 문제를 풀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