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광교신도시 이던하우스 부지의 택지공급 조성원가를 부풀려 수백억 원의 차익을 챙겼다는 수원경실련의 주장을 정면 반박하고 나섰다.
경기도는 27일 해명자료를 내고 "전용면적 85㎡ 이하는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의 공급가격 기준에 맞춰 조성원가의 110% 수준에 공급하지만, 동일 규모의 공급가격 기준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블록별로 용적률에 맞춰 공급가격을 차등적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성명은 이어 "따라서 수원경실련의 주장은 단순히 1필지(이던하우스)에 대해서만 조성원가의 110%를 적용한 것으로 택지공급가격의 산정기준을 반영하지 않았다"며 "토지비의 개발이익 없이 적정하게 공급한 가격"이라고 반박했다.
광교신도시 내 필지에 따라 용적률이 180%, 80% 등으로 다양한데, 이들 부지를 동일하게 공급하면 용적률 차이만큼 주택 공급가 차이가 발생해 무조건 조성원가의 110%를 적용할 수 없다는 것이다.
때문에 도는 1㎡당 부지 조성원가 241만 원에 110%를 곱해 266만 원을 산정하고, 여기에 용적률 환산단가(1㎡당 266만 원/평균용적률 153.6%) 173만 원을 이던하우스 용적률(180%)과 곱하면 311만 원의 공급가격이 나온다고 설명했다.
도 관계자는 "이런 내용을 종합했을 때 수원경실련이 토지매입비로만 시행자가 308억 원의 개발이익을 챙겼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며 "분양자와 도민들의 오해가 없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용인지방공사가 이던하우스의 건축비를 부풀려 461억 원의 분양이익을 챙겼다는 내용과 관련해서는 '용인지방공사가 검토할 사안'이라며 입장 표명을 하지 않았다.
앞서 지난 25일 수원경실련은 기자회견을 통해 광교신도시 조성원가는 1㎡당 241만 원인데 경기도 등 4개 시행사는 4만 4천103㎡ 부지를 1㎡당 311만 원에 공급해 3.3㎡당 230만 원, 총 308억 원의 택지개발 이익을 얻었다고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또 용인지방공사가 이던하우스(700세대 규모) 모집공고 당시 건축비를 3.3㎡당 585만 원이라고 공시했지만 턴키입찰, 광고홍보대행비, 분양대행, 기타 비용 등을 종합해 분석한 결과 3.3㎡당 392만 원으로 평균 3.3㎡당 193만의 차익이 발생, 총 461억여 원의 분양수익을 올린 것으로 추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