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농수산물도매시장, 중도매인 벌점제 운영

수원시 농수산물도매시장은 벌점제를 운영해 중도매인의 불법 부당 행위를 개선하고, 투명한 유통질서 확립과 쾌적한 시장 환경 조성에 나선다.

31일 시는 도매시장을 이전하기 전까지 현재 환경에서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수원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 및 관리조례 제 135조(벌점제도)에 따라 중도매인의 불법 부당행위에 대한 벌점제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시는 수시로 지도·단속을 펼쳐, 중도매인 허가 기간 3년 동안 벌점 70점 이상을 받은 중도매인에게는 허가 기간 갱신을 불허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도매시장 이전과 함께 시장기능을 활성화할 수 있는 중도매인을 선정하겠다는 게 벌점제 운영의 취지”라며 “투명한 유통질서를 확립해 고객의 불편을 해소하고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에게 신뢰받는 도매시장을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수원 농수산물도매시장은 개장한 지 약 20년이 지나 시설이 낡고 장소가 좁아 시장 이용객들이 주차공간과 편의시설 부족 등으로 불편을 겪고 있어 내년부터 권선구 곡반정동으로의 이전을 추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