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훈련생 200만원까지 지원

노동부, 수요자 중심 ‘직업능력개발계좌제’ 도입

노동부는 실업자 등 취약계층에 대한 직업능력개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수요자(훈련생) 중심의 ‘직업능력개발계좌제’를 도입했다고 밝혔다.

직업능력개발계좌제는 직업훈련을 원하는 구직자에게 일정 금액을 지원하고 그 범위 안에서 구직자가 원하는 훈련기관과 훈련과정, 훈련시기를 자유롭게 선택, 훈련을 받을 수 있는 제도다.

계좌는 개인별 훈련목적에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도를 부여하고 사용내역을 전산관리 하는 일종의 ‘가상계좌’다. 계좌의 형태는 신용·체크 카드 방식을 도입해 결제와 출결관리 기능도 부여하나 지원액을 훈련생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은 아니다. 계좌 사용의 유효기간은 1년이다.

1인당 200만 원까지 훈련비용을 지원하고 별도로 교통비와 식비를 지원한다. 훈련비의 20%는 본인이 부담하며, 저소득층 등 형편이 어려운 구직자는 본인부담금을 면제한다.

기존에는 정부로부터 훈련인원을 배정받은 훈련기관이 훈련생을 모집해 운영하고 훈련비용을 지원받는 방식에서 바뀐 것이다.

계좌를 발급받길 원하는 구직자는 거주지 관할 고용지원센터를 방문해 구직등록과 함께 훈련상담을 받고 훈련의 필요성이 인정되면 계좌를 발급받을 수 있다.

한편, 노동부 수원지청은 “지난 3월 16일부터 계좌 발급을 시작해 4월 3일까지 310명이 발급받는 등 좋은 반응을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문의:031-231-798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