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는 월별 지방세 납부를 비롯해 올해 달라진 조세제도, 편리한 세금 납부 제도, 달라진 재산세와 과태료 납부제도 등을 항목별로 상세히 소개하는 ‘지방세 이것만은’ 책자를 제작해 배부한다.
특히, ‘이것만은 알아두세요’란을 따로 만들어 취득세와 재산세에 있어 매도·매입자 간 소유관계 정리의 지연 등으로 큰 낭패를 겪는 경우 등 납세자들이 놓치기 쉬운 내용을 담고 있다.
시 관계자는 “세금에 대한 지식부족으로 인한 시민들의 불이익을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겠다”며 “시민의 세금부담을 한 푼이라도 덜어 주고 지방세와 세외수입에 대한 납세자들의 이해를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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