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부터 전화나 인터넷과 같은 통신매체를 이용해 일반 철도승차권의 반환과 환불을 신청하는 제도가 세계에선 처음으로 코레일(KORAIL)에서 시행된다.
코레일(사장 허준영)은 철도 이용객 서비스 향상을 위해 전화나 인터넷 등 통신매체를 이용한 반환신청제도를 5월부터 시행한다고 지난 17일 밝혔다.
통신매체 반환제도는 티켓을 예매한 이용객이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이유로 열차를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 출발 24시간 전부터 출발 전까지 전화나 인터넷을 통해 반환 신청을 하면, 일정액의 반환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을 환불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반환 금액을 찾아갈 때에는 반드시 열차 출발한 이후 24시간 이내 출발역 혹은 승차권을 구입한 역에서 반환 신청한 티켓을 제시하고 환불받아야 한다.
예를 들어, 4월 17일 10시 출발 예정 승차권이라면, 16일 10시부터 17일 10시 이전까지 전화나 인터넷으로 반환신청을 한다. 승차권 금액을 환불받으려면, 18일 10시 이전에 반환 신청한 승차권을 가지고, 승차권을 구입했던 역이나 출발역으로 방문해 환불받으면 된다.
이때 반환수수료는 역반환수수료를 적용해 시간에 따라 5~10%가 적용된다. 인터넷으로 반환할 경우 최저 반환수수료는 400원이다.
이와 유사한 제도로 프랑스 철도공사(SNCF)에서는 온라인으로 구입한 티켓을 온라인으로 반환해 주는 통신매체 반환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반면 코레일의 통신매체 반환신청제도는 반환 가능한 티켓의 범위와 이용 가능한 통신매체를 다양화해 세계 처음으로 시도된다.
허준영 코레일 사장은 “철도 품격을 높이고 고객에게 감동을 주는 서비스와 제도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인터넷으로 구입한 셀프티켓(SMS티켓·홈티켓)은 출발 전까지 온라인(코레일 홈페이지)을 통해 반환 가능하다. 또, 올해 초 휴대전화로 예약부터 티켓팅까지 한 번에 처리되는 모바일 승차권은 휴대폰으로 쉽게 반환된다.
문의:철도고객센터 1544-7788, 1588-8545, 코레일 홈페이지 www.kor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