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통구 태장동, 바뀐 보육료 지원 교육

수원시 영통구 태장동 주민센터는 오는 7월부터 변경돼 시행될 영·유아 보육료 지원 신청절차와 지원기준에 대한 교육을 지난 15일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태장동에 있는 보육시설장 20여 명이 참여했으며, 영·유아 보육료 지원 신청자가 적어 홍보 강화 방안의 일환으로 이뤄졌다.

새로운 영·유아 보육료 지원은 보호자가 거주지 동 주민센터에 보육료 지원을 신청하고 금융기관으로부터 ‘아이사랑 카드’를 발급받아 보육시설에 결제하면 금융기관이 보육시설에 보육료를 지급하는 방식이다.

기존에는 보호자가 동 주민센터에 보육료 지원을 신청하면 정부가 보육료를 보육시설에 지급했던 방식에서 바뀐 것이다.

보육료 지원은 3인 가구 기준으로 월 소득 224만 원 이하면 보육료의 100%를, 월 소득 378만 원 이상이면 보육료의 30%를 지원하며 다음 달 8일까지 집중적으로 신청을 받는다. 문의:031-228-87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