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信保, 사업자 특례보증… 연 4% 경감
경기도와 경기신용보증재단이 개인택시 구입자들의 이자부담을 절반 수준으로 줄일 수 있도록 특례보증에 나설 계획이다.
이에따라 개인택시 사업자들은 캐피탈 회사를 통해 국산 자동차 2천㏄급 1대를 연리 8%에 구입할 경우 발생하는 이자비용 약 205만 2천원중 총 4%를 경감받게 된다. 이를 연 3천대 규모로 환산할 경우 10억 4천616만원에 달한다.
1인당 보증한도는 신용등급에 따라 1천만원에서 2천만원까지이고 특례보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은 개인택시 사업자등록 후 3개월 이상이 경과된 사업자이다.
지금까지 개인택시는 '이동식 사업자'로 분류돼 보증을 받기 어려웠으나 도와 경기신보가 이 부분을 개선,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세금체납, 소유부동산 압류 등이 있으면 지원에서 배제될 수 있으므로 자세한 사항은 경기신용보증재단(1577-5900)에 문의해야 한다.
한편 경기도는 법인택시에 대한 중소기업자금 지원, 택시 운전자 자녀 장학금 지원, 그린벨트 내 택시 차고지 설치 건의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올 하반기에는 택시업체에 대한 경영과 서비스평가 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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