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미경 의원,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 법률’ 개정안 발의
인터넷 상거래에서 개인 판매자의 신원 확인을 강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정미경 의원(한나라당, 수원 권선구)은 온라인 통신판매중개 등에 있어 개인 판매자의 신원을 확인하도록 하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21일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인터넷에서 개인이 판매자로 활동하고 싶을 때에는 통신판매중개업자에게 등록하고 있는데, 해당 통신판매 사이트에 소비자들이 일반회원으로 등록하는 절차와 같다.
이로 인해 타인의 주민번호를 도용한 채 대금만 받고 물건은 배송하지 않는 경우 등 사기가 빈번히 발생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
이와 관련, 한국소비자원에서 집계한 지난해 전자상거래 관련 피해 건수는 3만 1천여 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개인판매자가 통신판매 중개업자에게 통신판매에 대한 중개를 의뢰할 경우, 공인인증서와 I-PIN(주민번호 대체수단)을 통해 자신의 신원을 확인받아야만 판매자격을 획득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미경 의원은 “현행법에서 판매자로 등록하는 사업자들에 대한 신원 확인은 충분히 가능해 이번 개정안에는 개인 판매자만을 대상으로 했다”며 “개정안이 통과되면 온라인상에서의 소비자 권익 강화뿐만 아니라, 공정한 온라인 상거래 문화가 정착·발전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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