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장안구가 지적관련 업무처리 절차를 개선하는 ‘단박 서비스’를 운영, 민원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고 있다.
구는 이달부터 시행한 단박 서비스를 통해 토지 이동사항 관련 154건, 재측량을 통한 경계점 복원 3건 등 총 157건의 민원을 처리해 985만원 정도에 달하는 민원인들의 경제적 손실을 경감시켰다.
단박 서비스는 관계인의 신청으로 토지 분할·합병·지목 변경 등에 대해 이동사항이 발생한 경우, 지적공부 정리 완료후 관련 공부인 토지 및 임야대장·지적 및 임야도·경계점 좌표 등록부·등기완료 통지서 등을 신청인에게 송부해 재산권을 관리·확인토록 해주는 방식이다.
아울러 이미 토지경계나 분할측량이 완료된 업무에 대해 토지 경계 표시가 없어진 경우, 1개월 이내에 신청하면 1회에 한해 재측량에 따른 수수료를 받지 않고 경계점 표시를 현장에서 복원시켜 주고 있다.
종합민원과 관계자는 “단박 서비스의 시행으로 토지 분할 및 경계측량 수수료가 절감되는 효과는 물론, 처리기간이 최장 9일까지 단축됐고 관공서를 재방문해 각종 서류를 발급받는 불편도 해소됐다”고 말했다.
한편, 이달 기업들의 토지관련 민원을 해결해주는 ‘토지민원 해피콜서비스’를 통해 측량과 토지분야에 대한 25건 이상의 상담도 실시, 그 중 17건을 처리했다.
저작권자 © 수원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