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대역과 상현역 등 광교신도시 택지개발 지구를 지나는 신분당선 연장 역세권 주변의 일반상업용지 70%가 생활대책용지로 공급된다.
경기도시공사는 28일 이 주변 땅 68필지 6만8천126㎡를 일반상업용지 35필지 4만 4천255㎡, 근린생활용지 33필지 2만 3천871㎡ 규모로 나눠 2천여명에게 공급한다고 밝혔다.
공급 조건은 대금납부 시기를 3년으로 하고, 계약금 10%, 중도금과 잔금은 6개월 균등분할 납부 방식이다.
일반상업용지는 신분당선 경기대역(일반상업 1블록) 역세권 8필지와 상현역(일반상업 4블록) 역세권 26필지, 도청역(일반상업 2블록) 1필지이다.
근린생활용지의 경우 광교산 등산로 주변인 친환경 주거단지 내 근생용지 1블록 14필지, 아주대학병원 인근 및 기존 시가지와 접한 근생용지 8블록 8필지, 법원검찰청 예정부지와 인접한 근생용지 11블록 11필지이다.
필지 신청은 1,2차로 나눠 진행되는데 1차는 6월 22일이고 같은 달 24일 추첨을 거쳐 6월 25일부터 30일까지 계약을 맺게된다. 2차 필지신청과 추첨 계약은 7월 9일까지 진행된다.
신청자는 회차별로 3순위까지 선호하는 필지를 선택할 수 있고 동일 필지에 대해 신청 경합이 있을 경우 전산추첨으로 대상자를 결정한다.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시공사 홈페이지(http//www.gico.or.kr)를 참고하면 된다.
※ 생활대책용지란?
생활대책용지는 택지개발 사업 시행으로 인해 영업이나 영농, 축산업 등 생업에 지장을 받는 사람들의 생활안정을 위해 일반상업용지 또는 근린생활용지를 공급하는 제도이다.
생활대책대상자는 조합을 구성하거나 조합에 가입해 권리를 행사해야 하며, 가입은 조합예비등록 시기인 6월 8일 이전에 마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