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팔달구는 오는 31일까지 지난해 종합소득, 사업소득, 퇴직소득 등이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종합소득세할 주민세 신고납부를 받는다.
신고납부 방법은 세무서를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후 종합소득세할 주민세 납부서를 발급받아 금융기관에 납부하면 된다.
특히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해 전자 신고납부할 수 있으며, 세무사와 변호사, 공인회계사, 납세관리인 등을 통한 지방세 대행 신고납부도 가능하다.
기간 내 신고납부하지 않을 경우 신고불성실 가산세(본세의 20%)와 납부불성실 가산세(지연일수 1일 0.03%)를 추가 납부해야 한다.
종합소득세할 주민세는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5.1~5.31)에 종합소득세액의 10%를 납부하는 지방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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