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안구 미등기 상속 부동산 과세

수원시 장안구 세무과(과장 장희복)에서는 사망자가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의 주된 상속자를 파악해 재산세를 부과할 방침이다.

구 세무과는 지역내 부동산 중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않은 부동산 소유자 123명에 대해 주된 상속자에게 납세의무자를 지정하고, 또한 이 사실을 통보해 올해 7월에 부과되는 정기분 재산세를 과세할 예정이다.

재산세는 상속이 개시된 재산에 대해 상속 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한 경우, 주된 상속자에게 과세된다. 주된 상속자는‘민법’상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자로 하고,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연장자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