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시장 김용서)가 다음달 1일부터 각종 민원서류 접수시 필요한 체납확인절차를 개선할 계획이다.
시는 시민이 각종 인허가 및 신고 등 민원을 신청했을 때, 각 부서마다 마련된 세외수입프로그램의 ‘체납조회’ 메뉴를 활용해 ‘체납없음’을 확인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개선, 세무부서를 경유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없앤다.
기존에는 먼저 시청 해당부서를 방문해 신청서를 작성한 후 반드시 세무부서에 들려 체납사항이 없음을 확인 받아 민원실에 서류를 접수해야만 했다.
또한 인터넷을 이용해 접수하는 일부민원의 경우에도 허가증(면허증), 신고증 등을 교부받을 때, 세무부서를 따로 방문하지 않고 각 부서 담당자를 통해 '체납없음'을 확인받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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