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부동산 세제 한시적 면제

6월 말까지 측량 수수료 30% 감면 등 혜택

수원시는 침체한 경제 극복과 중소기업 운영 활성화를 위해 부동산분야 각종 수수료를 감면해 주는 시책을 내년 6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한다.

이 제도 시행으로 분할·경계복원 등 지적측량과 형질변경 허가 관련 측량설계 등의 수수료 30%, 부동산매매와 임대계약시 중개수수료범위에서 20%, 기업재산재평가·금융기관담보설정 등을 위한 감정평가시 10%를 감면한다.

이에 따라 시는 관내 중소기업 954개 업체에 이런 내용을 담은 '중소기업 경영활성화를 위한 부동산분야 수수료감면 시행안내문'을 발송했다.

수수료 감면을 받고자 하는 중소기업은 감면 신청서와 대상기업 확인서를 시청 토지정보과에서 확인받아 부동산 관련 기관과 단체에 제출하면 일정 비율의 수수료를 감면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시는 기업이 마음 놓고 기업운영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토지분할, 지목변경 등 지적정리와 부동산관련 애로사항을 처리하는 '기업지원 토지민원 콜센터'를 각 구청에서 운영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