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화성 내 한옥을 보전하거나 건립, 육성 등을 지원하는 ‘수원시 한옥지원 조례안’이 19일 수원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위원장 문준일)에서 심의된 끝에 통과됐다.
이 조례안은 수원화성 1종 지구단위계획 수립 지역 또는 시장이 한옥 건립의 필요성을 인정한 도시계획 지역의 한옥을 대상으로 등록 절차와 한옥 건축 또는 수선(리모델링 등)을 할 때 이를 보조 또는 융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위해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 ‘수원시 한옥위원회’가 한옥 건축과 수선 등 에 필요한 기준 선정과 비용 지원 여부 결정, 한옥 보전과 관련 시책에 관한 사항을 심의토록 했다.
조례안에 따라 수원시에 등록된 한옥의 소유자는 일정 기간 동안 임의로 철거하거나 멸실하지 않고 유지해야 한다.
또한 한옥 건축이나 수선 등의 비용을 보조금으로 지원받은 경우는 최종 지원금을 지급받은 날로부터 5년, 융자를 받은 경우는 상환이 완료된 날까지 한옥을 유지해야 한다.
시에 등록된 한옥 건축 비용 한도액은 공사비용의 50% 범위 안에서 보조금은 최대 8천만 원, 융자금은 최대 2천만 원까지이다.
수선의 경우, 공사비용의 50% 범위 안에서 보조금은 최대 6천만원, 융자금은 최대 4천만 원까지가 한도액이다.
이 조례안이 오는 28일 2차 본회의에서 통과돼 전통한옥 건립이 활성화되면 시는 ‘한옥마을’ 지정이나 옛길과 같은 특화 거리나 공원 등 기반시설을 조성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특히 화성행궁 인근에 별도의 한옥지구(제1종 지구단위계획) 지정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문화복지위는 향토문화 창달과 지역사회 발전위해 특별한 공적이 있고 관련 기관, 단체, 기업체 등에서 5년 이상 활동한 자에게 시 문화상 수상 자격을 부여한다는 ‘수원시 문화상 조례 일부개정안’을 표결에 부쳐 5대 4로 통과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