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도시형 생활주택 관련 조례 도입 언제쯤?

[궁금합니다] 시민 박순옥 씨

[시민들의 궁금증 해결] 수원시 도시형 생활주택 관련 조례 도입 언제쯤 하나요?

Q)'도시형 생활주택 제도' 도입과 관련, 수원시가 언제쯤 이 제도를 수원시 조례에 반영할지 궁금하다. 대학가 주변 원룸단지는 학생들이 차를 많이 가지고 다니지 않기 때문에 주차면수가 그리 많이 필요하지 않다. <시민 박순옥 씨>

A) 정부는 이달 4일부터 시행된 '도시형 생활주택(단지형 다세대주택, 기숙사·원룸형주택 등) 제도' 도입 방안을 담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개정했다. 이 규정 제27조 제6항에 따른 주차장 계획 기준을 시·군·구 조례로 위임했다. 원룸형은 세대당 0.3대 이상~0.7대 이하에서 0.2대 이상~0.5대 이하로, 기숙사형은 0.2대 이상~0.5대 이하에서 0.1대 이상~0.3대 이하로 완화된다. 아울러 역세권이나 대학가, 산업단지 주변 등 지역은 '주차장 완화구역'으로 고시해 200㎡당 1대의 주차장만 확보하면 되도록 하는 특례조항도 신설했다.

이와 관련, 수원시는 이 규정이 정한 범위 안에서 도입 여부를 검토 중이다. 하지만, 원룸 등이 밀집된 지역의 주차난이 심각한 만큼 조례에 주차장계획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을 포함할지는 미지수다. 시 도로교통과 관계자는 "다세대주택이나 원룸형주택 등이 밀집된 곡반정동 등의 선례를 볼 때 주차장계획 기준 완화는 오히려 주차난을 부추길 우려가 있다"며 "검토는 하겠지만, 아직 수원지역에 반영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 내에선 부천시가 이 제도를 반영한 조례를 지난 18일 입법예고하고,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부천시는 도시형 생활주택 중 원룸형은 0.5대, 기숙사형은 0.3대로 하는 주차장계획 기준을 반영했다.

<키워드> 도시형 생활주택

도시지역에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하는 20가구 이상 150가구 미만의 공동주택을 말한다. 단지형 다세대는 세대당 주거전용면적 85㎡ 이하의 다세대 주택(주거층 4층 이하, 전체면적 660㎡)으로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1개 층을 더 지을 수 있다. 원룸형(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이 12㎡ 이상 30㎡ 이하)은 세대별 독립된 생활이 가능하도록 욕실과 부엌을 들이며, 기숙사형( 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이 7㎡ 이상 30㎡ 이하)은 취사장ㆍ세탁장ㆍ휴게실은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