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공군비행장으로 인한 재산권 피해액 산출방식이 기존보다 확대 보완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재산권 피해 규모가 지난 4월 30일에 보고된 1조 1천415억 원보다 대폭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지난 26일 수원시의회 비행장 특위(위원장 이종필)와 시 관계자는 재산권 피해 조사 기관인 제일감정평가법인 관계자들로부터 ‘수원비행장 피해조사 용역’과 관련된 설명을 들었다.
이 자리에서 평가기관은 주거 지역에서의 재산권 피해를 고려해 회귀분석(독립변수와 종속변수 사이의 인과관계 분석) 방식을 적용 하고 주거와 상업 지역을 포함시켜 조사대상 면적을 확대 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상업지역의 최고 고도도 98.5m에서 125.3m으로 상향 조정해 적용할 방침이며 이에 따라 당초 예상했던 피해액 보다 대폭 증가할 것으로 보고했다.
이종필 비행장특위위원장은 설명회와 관련해 “비행장과 비상활주로로 인한 재산권 피해 분석 과정에서 보다 다양한 변수를 적용하는 등 피해액 산출 방식과 근거를 보완하기 위해 마련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지난 4월 30일에 보고된 피해액 규모가 최종적인 결과가 아니"라며 “9월 말 최종 보고회를 앞두고 한 차례 더 재산권 피해 조사 관련 설명회를 가질 예정”이라면서 재산권 피해 조사는 아직 진행되고 있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이에 앞서 지난 4월 30일 수원비행장 피해조사 용역 2차 중간보고회에서 재산권 피해 규모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특위 위원들의 지적이 많았다. <관련기사 5월 1일자 보도>
당시 특위 위원들은 “조사 대상이 지목상 전(田)이나 답(畓)을 제외한 대지에만 국한됐다”며 “보다 정확하고 자세한 피해 조사가 진행돼야 한다”고 한 목소리로 강조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