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産團 전국 최초 공단 미관지구 지정

건물 층고 · 색채등 심의 받아야

수원산업단지 건물에는 앞으로 미적 요소가 의무화 되고, 층고와 색채등에도 제한이 따른다.

시는 고색동 일대 산업단지 전역을 지난 4월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사업에 따라 전국 최초로 일반미관지구로 지정했다.

이에 따라 수원산업단지에 들어서는 모든 건축물은 주변 미관이나 경관을 고려해야 하고, 건축물의 높이, 형태, 색채 등이 제한된다. 건물과 도로 사이에 2m 이상 간격을 두어야 하고, 건축물에 대한 미관심의를 거쳐야 한다. 미관지구 지정은 현재 조성된 1·2단지를 비롯해 앞으로 조성될 3·4단지에도 적용될 예정이다.

시는 수원산업단지뿐 아니라 고속도로변을 제외한 수원시 전역의 25m 이상 도로변도 일반미관지구로 지정했다. 시 관계자는 "공업단지에도 미관계획이 반영돼 체계적이고, 차별화된 아름다운 산업단지가 조성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산업단지를 일반미관지구로 지정함에 따라 입주기업들의 건축계획 등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키워드> 미관지구

미관지구는 위치와 환경, 그 밖의 특성에 따라 도시경관 유지가 필요한 지역을 도시계획조례로 정한다. 미관지구 내에서는 건축물의 높이 및 규모, 부속건축물의 규모, 건축물 · 담장 및 대문의 형태 · 색채 등을 엄격히 제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