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산단 3단지 조성비 290억 절감 예상”

2010년부터 농지보전부담금 면제

수원지방산업 3단지 조성과 관련 정부의 한시적 규제 유예로 사업비 290억원이 절감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6월 국회에 상정될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면 타 지자체로 기업이 이전하는 것을 막을 수 있어 수원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4일 수원시는 지난달 27일 정부 규제개혁위원회가 ‘한시적 규제 유예’를 결정하면서 수도권 산업단지 분양 예정 기업체의 부담이 다소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한시적 규제 유예’ 대상 과제에 농지보전부담금 면제가 포함되면서 산업단지도 2010년 1월 1일 이후 2년간 부담금을 100% 감면받을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2012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는 권선구 고색동 소재 산업 3단지 조성 사업비가 절감되면서 기업체의 부담도 해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함께 정미경 국회의원(한나라당, 수원 권선)이 지난 3월 27일 발의한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이달 열리는 임시국회 본회의를 통과 하면 수원관내 기업의 타지역 이전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관련 시 관계자는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과밀억제권역 내 공업지역을 다른 곳으로 대체해 지정할 경우 5년 범위 안에서 시 관내에 중복지정이 가능해진다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그동안 시 관내 기업들이 여러 이유로 타 도시로 이전하면서 경제 활성화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며 “이번 법률안이 통과되면 일자리 창출면에서 큰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기대치를 표현했다.

<<키워드>>
농지보전부담금이란 농지를 대지 등의 다른 용도로 활용할 때 다른 곳에 대체농지를 조성할 수 있도록 부담하는 비용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