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선구, 자동차세 91억2천만원 부과

권선구는 전년도 보다 2% 늘어난 91억2천만원을 자동차세로 부과할 예정이다.

권선구(구청장 김명선)는 올해 1분기 자동차세를 9만2천건에 91억2천만원을 부과하고 오는 30일까지 납부 받을 계획이다.

전년도대비 부과액이 2% 증가한 이유는 기존 승합차로 분류되던 7~10인승 차량에 대한 승용세율이 84%로 적용됐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자동차세 납부기간은 오는 16일부터 30일까지로, 수원시 관내 금융기관과 전국 농협 , 우체국에서 납부하면 된다. 또 인터넷전자납부(www.giro.or.kr./www.wetax.go.kr)도 가능하다.

한편 자동차세는 과세기준일(6.1) 자동차등록 원 장부상 소유자에게 부과한다. 부과대상은 자동차 건설기계관리법 규정에 의해 등록된 건설 기계 중 차량과 덤프, 콘크리트 믹서 트럭, 125cc 이륜차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