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육성 재단 조례, 7월 정례회 상정

재단 설립을 놓고 격론이 펼쳐지고 있는 청소년 육성 재단 설립을 위한 조례안이 오는 7월 수원시의회 1차 정례회에 상정된다.

수원시는 16일 10회 조례규칙심의회를 열고 ‘청소년 육성재단 설립‧운영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 7월 1일부터 열리는 263회 1차 정례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조례안에 따르면 재단법인 형태의 육성 재단은 청소년 활동 진흥과 보호, 복지에 관한 사업을 비롯해, 시설 사업의 조정과 운영 등을 수행한다.

또, 재단 이사장은 청소년 지도자 자격증 1급 이상 취득 후 육성 업무에 5년 이상 종사, 정교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학교를 비롯한 교육 관련 기관장으로 3년 이상 경력을 갖춘 사람으로 한정하는 등 자격 요건을 강화했다.

재단 이사는 이사장과 상임이사를 포함해 15명 이내로 두도록 했다. 조례안 16조는 재단 사업 수행을 지원하기 위해 수원시 소속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 명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