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소와 쇠고기 이력추적제 시스템이 22일부터 전면도입되면 그에 따른 장비나 시스템 구축비용이 많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영세한 축산판매점들은 장비를 마련하기도 어렵고 장비를 다룰지도 모르는데 시에서 상인들에 대해 교육을 하거나 지원해야 하지 않나?<이용길 씨>
A) 오는 22일부터 소와 쇠고기의 생산 및 유통과정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소 및 쇠고기이력추적제'가 전면 시행된다.
지난해 12월 22일 소비자가 신뢰하고 생산자를 보호하고자 시행된 소 및 쇠고기 이력추적에 관한 법률이 사육단계에 이날부터 축산물판매업소 등 유통단계까지 전면 시행된다.
'소 및 쇠고기 이력추적제(Beef Traceability)'는 소에게 사람의 주민등록번호에 해당하는 개체식별번호를 부여하고, 출생·사육·도축 등 유통과정상의 각종 정보와 이동경로를 기록·관리하고 모든 유통과정에 관한 사항을 구축하는 시스템이다.
이에 따라 쇠고기를 판매하는 업소는 소의 개체식별번호를 반드시 기록 표시 후 판매해야 한다. 소의 개체식별번호 12자리가 기록된 기표는 반드시 부착해야 하지만, 라벨이 인쇄되는 저울과 바코드 스캐너 등의 장비와 프로그램 등은 선택사항이다. 따라서 별도의 장비를 마련하지 않아도 된다.
또 쇠고기 이력추적 대상은 소와 소 개체식별대장에 관리가 되는 쇠고기가 해당, 내장이나 우족 등 부산물은 해당이 되지 않는다.
시는 이력추적제 시행과 관련해 축산판매업소에 홍보전단을 배포했다. 판매장이 개체식별번호를 부착하지 않았거나 허위로 팔았을 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판매업소 지정철회도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장비 확보 등이 의무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별도의 장비를 마련하지 않아도 되며, 홍보물을 통해 통보했기 때문에 별도로 교육할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