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쇠고기 이력추적제 장비지원·교육은?"

[궁금합니다] 시정게시판 이용길씨

Q)소와 쇠고기 이력추적제 시스템이 22일부터 전면도입되면 그에 따른 장비나 시스템 구축비용이 많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영세한 축산판매점들은 장비를 마련하기도 어렵고 장비를 다룰지도 모르는데 시에서 상인들에 대해 교육을 하거나 지원해야 하지 않나?<이용길 씨>

A) 오는 22일부터 소와 쇠고기의 생산 및 유통과정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소 및 쇠고기이력추적제'가 전면 시행된다.

지난해 12월 22일 소비자가 신뢰하고 생산자를 보호하고자 시행된 소 및 쇠고기 이력추적에 관한 법률이 사육단계에 이날부터 축산물판매업소 등 유통단계까지 전면 시행된다.

'소 및 쇠고기 이력추적제(Beef Traceability)'는 소에게 사람의 주민등록번호에 해당하는 개체식별번호를 부여하고, 출생·사육·도축 등 유통과정상의 각종 정보와 이동경로를 기록·관리하고 모든 유통과정에 관한 사항을 구축하는 시스템이다.

이에 따라 쇠고기를 판매하는 업소는 소의 개체식별번호를 반드시 기록 표시 후 판매해야 한다. 소의 개체식별번호 12자리가 기록된 기표는 반드시 부착해야 하지만, 라벨이 인쇄되는 저울과 바코드 스캐너 등의 장비와 프로그램 등은 선택사항이다. 따라서 별도의 장비를 마련하지 않아도 된다.

또 쇠고기 이력추적 대상은 소와 소 개체식별대장에 관리가 되는 쇠고기가 해당, 내장이나 우족 등 부산물은 해당이 되지 않는다.

시는 이력추적제 시행과 관련해 축산판매업소에 홍보전단을 배포했다. 판매장이 개체식별번호를 부착하지 않았거나 허위로 팔았을 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판매업소 지정철회도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장비 확보 등이 의무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별도의 장비를 마련하지 않아도 되며, 홍보물을 통해 통보했기 때문에 별도로 교육할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