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 1> 안모(40대,매탄동)씨는 지난해 12월 교통사고 발생 시 영상 상황을 자동으로 인식하는 차량용 블랙박스를 방문 판매원에게 샀다. 판매원은 98만원을 카드로 결제하면 그에 상응하는 무료통화권(3년간 월 3만원 상당)을 준다고 했으나 할부금만 빠져나가고 무료통화권은 받지 못했다. 판매원은 퇴사해 연락조차 닿지 않으며, 판매사는 모르는 일이라고 회피하고 있다.
<사례 2> 김모(3O대, 영통동)씨는 지난 3월 방문 판매원이 유아용 교재 헌책을 새책으로 교환해 주겠다고 제안하자 흔쾌히 받아들였다. 현금 대신 아기 금반지 등으로 결제할 수 있다기에 교환을 결정했지만, 교재 내용이 신통치 않아 환급해 달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판매원은 귀금속을 다 처분했다며, 계약해지를 미루고 계약서도 써주지 않아 속을 태우고 있다.
<사례 3> 박모씨(50대, 곡반정동)는 지난 해 11월 텔레마케팅을 통해 내비게이션을 구입했다. 판매원은 360만원을 카드로 결제하면 매달 통화료를 돌려준다고 했지만 할부금만 빠져 나가고 약속한 돈은 입금이 되지 않고 있으며, 연락조차 두절된 상태다.
최근 방문판매나 텔레마케팅으로 내비게이션이나 유아 교재를 구입하면 ‘결제대금을 다시 돌려준다’는 수법으로 소비자를 유혹해 피해를 입히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또, 대기업 사원으로 신분을 사칭해 계약을 유도하는 등 소비자 피해가 잇따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경기도 소비자 정보센터에 따르면 올해 들어 방문판매 상담은 258건, 텔레마케팅 상담은 142건이 접수된 것으로 집계됐다.
센터는 대기업 자동차 업체 직원으로 사칭해 신용카드로 내비게이션을 구입하면 일정 기간에 걸쳐 결제 금액을 돌려준다며 구매를 유도하는 등의 수법으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방문판매, 텔레마케팅 등 판매원이 적극적으로 계약을 권유하는 판매의 경우 소비자의 신중한 선택이 중요하다고 센터는 조언했다.
정보센터 관계자는 “무상제공이나 특별 혜택 등 판매원의 상술에 속지 말 고, 사기를 당했다고 판단되면 사법기관,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관할 행정기관에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이와 함께, 센터는 정상적인 계약의 경우에도 14일 이내에는 철회할 수 있으므로 서면으로 해약의사를 통지할 것과 피해를 입었을 땐 소비자 상담기관의 도움을 받도록 설명했다.
문의 : www.goodconsumer.net, 031-251-98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