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에 고용유지 인건비 지원

근로公 수원지사, 신고 기업에 최고 5000만원

근로복지공단 수원지사는 이달부터 올해 말까지 고용유지 조치계획을 제출한 중소기업 사업주 가운데 임금지급을 제때 하지 못하는 이들에게 인건비를 빌려 준다고 21일 밝혔다.

대부대상은 노동부 고용지원센터에 고용유지 조치계획을 신고한 사업자로 최고 5000만원까지, 연 3.4%의 이자율로 선착순 대부한다. 대부금은 최종대부일로부터 1년 후 일시 상환해야 하며, 이자는 매월 내야 한다.

신청자가 많을 경우 사업장 규모·고용유지조치기간·업종 등의 심사기준에 따라 고득점자순으로 선정한다. 우선지원 대상기업은 제조업 500인 이하, 광업· 건설업·운수업·창고업·통신업 300인 이하, 기타 100인 이하이다.
 
다만, 휴·폐업 사업주, 산재·고용보험료 체납한 사업주, 신용거래정보 등록된 사업주 등은 대부대상에서 제외한다.

대부금을 인건비 지급 외 다른 용도로 사용하면 대부결정을 취소, 환수한다. 대부신청 사업주는 근로복지공단 수원지사에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수원지사 행정복지팀 문의 : 031-231-42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