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최초로 아주대 로스쿨이 경기도, 상공회의소 등과 협약을 맺고 중소기업 법률지원 시스템 구축에 나선다.
경기도는 30일 오전 상황실에서 김문수 경기도지사, 백남홍 경기도 상의연합회장, 서문호 아주대학교 총장이 참석한 가운데 ‘경기도 중소기업 법률서비스 MOU'를 체결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전국에서 가장 많은 중소기업이 도내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률서비스 여건이 열악한 기업들의 ‘법률 갈증’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에 따르면 도내 중소기업이 해당 지역 상공회의소에 법률상담을 의뢰하면 경기도는 무료법률상담소와 기업SOS팀을, 아주대학교는 자체 운영하고 있는 중소기업 법무센터를 활용해 중소기업의 법무 애로 사항을 해결하는 방식이다.
법률 사무 지원 과정에서 아주대 로스쿨 학생 3~5명이 각 지역 상공회의소의 명예직원으로 위촉된다. 이들은 학기 중에는 주 1회, 방학 중에는 주 2~3회 정도 상공회의소 또는 기업을 직접 방문해 중소기업의 법률문제를 검토하고 도와 대학에 보고하는 ‘메신저’ 역할을 담당한다.
도는 아주대 로스쿨 재학생 상당수가 대기업과 공기업 재직자 등 경력자들인데다 이들을 지원하는 법학 교수단 중에는 공인회계사, 미국변호사, 변리사, 세무사 등의 전문 자격증 소지자도 많아 성공적인 지원을 자신하고 있다.
로스쿨 재학생을 통해 접수된 사안들은 무료법률상담소나 아주대학교의 중소기업법무센터에서 법률지원을 받게된다.
이와 함께, 소송과 관련된 사안은 아주대 중소기업법무센터 외부 자문변호사 또는 수원지방 변호사회와 연계해 저렴한 비용으로 소송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지원 분야는 창업, 금융지원, 조세, 노동, 지식재산권, 대외무역, 대기업과의 불공정거래 등 법률문제 전반이다.
도 관계자는 “이번 협약으로 중소기업체 법률서비스 여건 개선을 위한 체계적인 지원체제가 마련됐다”며 “기업과 도, 대학 간 상생의 기회는 물론 새로 출범하는 로스쿨 제도의 정착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