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합니다] 시청 게시판 서옥희(67) 씨
Q)분기별로 3만6천원씩 주던 노인 교통지원비는 없어지고, 교통카드가 지급된다고 한다. 전철을 거의 이용하지 않아 지하철 무임승차가 가능한 교통카드 대신 교통비를 지원해 줄 수 없나? <시청 게시판 서옥희(67) 씨>
A) 경기도 내 65세 이상 노인과 장애인들의 지하철 무료 이용을 위한 우대용 교통카드 사용이 지난 5월 29일부터 시행됐다. 이 카드는 수도권 전철 어디에서나 가능하며, 버스 이용 시에는 일반 교통카드처럼 충전이 필요하다. 1-3급 중증장애인은 동반보호자 한 명까지 지하철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장애인, 동반자 우대용 교통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다.
충전식 교통카드는 7월 21일까지 수원시 내 주민센터와 농협 영업점에서 신청을 받고 있다. 또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기능이 가능한 교통카드를 원하는 노인은 농협 영업점에 신청하면 우편으로 발송해 준다.
기존에 지급하던 월 1만2천원의 교통비는 올해 초 보건복지가족부의 노인대상 현금급여 일원화 지침에 의거 노인교통비지급을 전면폐지했다. 지난해부터 시행된 기초노령연금 시행으로 노인복지 비용 지출 부담이 크다는 것이 폐지 이유다. 따라서 별도의 교통비를 지급하지 않는다.
시 관계자는 "지하철 무임 교통카드 시행으로 지역 내 10만6천여명이 혜택을 받게 되며, 노인과 장애인들의 지하철 이용이 더욱 편리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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