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최대 60억 한도로 개선…부대시설 등 지원범위도 넓어져
경기도는 이달부터 중소기업 운영 자금과 지원 범위를 기존보다 대폭 확대한다고 1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중소기업의 시설 구입, 공장 건축 또는 매입 등을 위한 시설투자 자금 지원 한도를 개선해 기존의 15억원에서 30억원(특별지원의 경우 60억원)으로 확대했다.
또, 그동안 지원하지 않았던 매입이나 경매, 공매의 방법으로 타 사업장을 확보할 때도 30억원까지 지원토록 했다.
이에 따라 사업장 매입 시 일반 매입의 경우 공인 감정평가 금액의 70% 범위 이내에서 지원하고, 경매 또는 공매의 경우 낙찰된 금액의 70% 범위내에서 지원한다.
공장 부대시설 창고의 지원범위도 확대해 ‘사업장 내’에만 지원하던 것을 ‘경기도 내 어느 지역이든' 지원키로 했다.
근로자 기숙사와 식당, 체력단련과 보육, 교육을 위한 시설 등 근로자의 복리와 후생을 위한 시설도 사업장 내 설치만 지원하던 것을 사업장이 소재한 인접 시군까지 지원을 확대키로 했다.
이와 함께 여성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창업자금 지원기준과 한도를 창업 후 5년 이내 2억원에서 창업 후 7년 이내 5억원으로 확대했다.
벤처창업 지원을 위해 자금신청과 기술평가를 전담하는 기관도 기술신용보증 외에 경기신용보증재단 본점과 지점 18곳으로 늘렸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 홈페이지(g-money.gg.go.kr)나 경기신용보증재단 기술평가부(031-259-7750~4)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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