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잘 내면 혜택이 '와르르'

시, 대출금리 인하·세무조사와 주차요금 면제 등

수원시는 지방세를 성실히 납부하거나 지방 세수 증대에 기여한 납세자 등을 우대하고 지원하는 조례 제정에 나선다.

시에 따르면 지난 3일 입법 예고한 ‘성실납세자 등 지원 조례안’은 납세자 중 ‘우수납세자’ ‘성실납세자’ ‘전자납부 등 시책에 따른 납세자’를 예우하고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우수납세자’는 지방 재정 확충에 기여한 납세자로서 최근 3년 동안 매년 지방세 납부액이 5천만원(법인) 또는 1천만원(개인·단체) 이상인 사람으로서 체납 사항이 없어야 한다.

시는 우수납세자에게 시 금고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경우 금리 인하, 수수료 감면 등을 제공한다. 또, 3년간 세무조사 면제, 지방세 5천만원 이하 징수유예에 따른 납세담보 1년 간 면제(1회),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1년 면제, 시·구·동이 주관하는 각종 행사에 우선 초청 등 혜택을 제공할 계획이다.

‘성실납세자’는 최근 3년간 계속해 지방세(면허세, 균등할 주민세 제외)를 연간 3건 이상 납부 기한 내 전액 납부한 경우로서 역시 대출금리 인하, 수수료 감면 등을 제공한다.

‘전자납부 등 시책에 따른 납세자’는 인터넷 방법(전자납부 등) 또는 시 징수 시책에 따라 전액 납부한 납세자로서 징세비용의 범위 안에서 교통 상해보험 가입 등의 혜택을 줄 계획이다.

세정과 관계자는 “세금 납부에 성실하게 협조하는 시민들에게 시 차원의 예우와 지원을 해 줄 계획”이라며 “성실 납세자들이 시정과 수원발전에 참여하고 있다는 자부심을 느끼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시는 오는 9월 이 조례를 공표해 내년 1월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