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역 재개발사업구역 가운데 처음으로 팔달구 고등동 3구역이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것을 시작으로 조합설립 신청이 잇따르고 있다. 이와함께 개발사업의 가장 큰 난제인 '보상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갈지 귀추가 주목된다.
시에 따르면 시는 고등동 115-3구역(6만 4천243㎡) 주택재개발조합추진위가 전체 토지주 591세대 77.5%의 주민 동의를 얻어 신청한 조합설립인가를 지난달 5일 승인했다. 조합설립은 지난 2006년 9월 20개 재개발정비사업구역 지정 이후 33개월 만에 처음이다.
115-3구역은 지난 3월 구역지정 고시를 마치고, 4월 초부터 조합동의서 접수에 들어가 한 달여 만에 법정동의율 75%를 달성했다. 김일환 조합장은 "오는 29일까지 시공사 경쟁입찰을 진행해 8월께 업체선정을 완료할 것"이라며 "내년 지방선거 이전까지 사업시행 승인을 마칠 수 있도록 행정 절차를 서두르고 있다"고 말했다.
또 화서동 115-1구역과 세류동 113-6구역도 조합설립인가 신청서를 제출한 상태며, 정자동 111-1구역을 포함한 10곳도 조합설립을 위한 주민동의서를 걷는 중이다. 이들 지역은 정비구역지정 및 주민설명회를 일찌감치 마치고, 주민동의서 징구에 나서 조합설립 법정 주민동의율인 75% 수준에 근접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둔동에 몰려 있는 113-1·2·3구역은 정비구역지정을 위한 공람공고를 진행 중이며, 인계동 115-9구역은 본심의를 통과해 고시를 앞두고 있다. 아직 준비단계에 머물러 있는 매산동 115-4구역과 매교동 115-8구역, 지동 115-10구역도 정비구역지정을 위한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특히 팔달구 구역은 문화재 현상변경 과정이 까다로워 기본계획을 수립하기가 쉽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올해 안에 재개발구역 절반 이상이 조합설립인가를 받을 것으로 예상되며, 이르면 내년부터 보상을 위한 감정평가에 들어갈 전망이다. 현재 재개발구역 주민들의 보상심리가 큰데다, 토지 소유주와 세입자 등의 이해관계와 요구조건이 엇갈리고 있어 보상문제로 관리처분계획 인가 때까지 진통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