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학자금 지원 조례안을 추진하며

특별기고 - 수원시의회 강장봉 시의원

2008년 9월 전북 모 대학 실습장에서 한 남학생이, 2009년 3월에는 신학기를 앞두고 서울의 한 명문대학 여대생이 등록금을 준비하지 못한 것을 비관해 각각 자살했다. 

지난 4월에는 어렵게 준비한 등록금 500만원을 보이스 피싱으로 사기를 당한 여대생이 자기 집 아파트에서 투신 자살했고, 학자금 이자를 연체한 여대생이 정부 학자금 추가 대출을 받지 못해 사채를 쓰다 유흥가에 넘겨진 후 자살 한 충격적 사건은 등록금 일천만원 시대에 사는 우리 사회의 심각한 현주소를 극명하게 드러냈다.

등록금 마련과 학자금 이자 변제를 위해 시급 4천원의 고단한 아르바이트를 하는가하면 시간당 2만원의 노래방 도우미의 유혹에까지 빠져드는 우리의 딸들이 늘어나고 있는 현실이다.

정부가 보증해주는 정부학자금 대출은 고금리의 이자를 갚지 못한 학생 신용불량자 2만 명을 양산하는 현실이 됐다. 예금 금리가 3.2%에 불과한데 정부는 저소득층 학생들을 상대로 최고 7.8%의 고금리 대출로 은행의 배만 채워주고 있다.

「빛나는 졸업장을 타신 언니께…」를 노래한 졸업식 노래는 「빚내서 졸업장을 타신 언니께…」로 가사가 풍자된다고 하니 이 얼마나 기가 막힌 현실인가!

현재 수원시에는 6개의 대학에 연인원 9천 여 명의 저소득층 대학생들이 정부 학자금 대출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찌든 가난 때문에 대학진학을 포기해야 했던 필자는 「수원시 대학생 학자금 등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을 위해 열 두 명의 의원 서명을 받아 지난 4월에 의원입법으로 발의준비를 마쳤다.

하지만 예산이 수반되는 조례이기에 집행부와 협의를 위해 지난 4월부터 시장 면담을 요청하였지만 끝내 성사되지 않았다. 총 2조원에 가까운 수원시 재정규모에 0.1%인 20억 원에 불과한 조례제정은 집행부의 무성의로 인해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

필자가 발의하고자 하는「수원시 대학생 학자금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연소득 일정금액 이하의 저소득층 가정의 대학생들에게 학자금 이자 지원은 물론 대학생 봉사단을 구성해 저소득층 중 고등학생의 가정방문 교육사업, 다문화 가정의 한국어 지도사업, 효행 문화와 환경보호 사업 등 대학생들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일자리를 보장해 주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대학생 학자금 이자 지원을 위한 주민 조례 발의운동은 경상남도를 필두로 시작하여 전북, 전남, 대구, 충북, 강원, 서울에 이어 경기도가 가장 늦게 지난 6월 24일에 시행 방침을 정했다. 하지만 공직선거법 제86조 제3항의 제한규정으로 인해 그 시행은 2010년 6월 지방선거 이후로 미루어 질 수밖에 없다.

필자가 경기도의 수범도시인 수원시가 경기도보다 먼저 조례를 제정하자고 본회의장에서 목소리를 높인 이유가 여기에 있었다. 2008년 12월, 조례 제정을 하여 시행을 하고 있는 전북의 사례를 보면 부러울 따름이다.

수원은 인구가 100만에 육박하는 경기도의 수부도시라고 자랑한다. 그러나 행정은 위민(爲民)정신이 그 기초이자 발로인 점은 간과한다. 필자가 그토록 조례 발의를 위해 애를 태웠지만, 4월~6월까지 집행부의 무성의로 시간을 허비한 결과 1년을 다시 기다려야 하는 그들의 절박함은 외면됐다.

경기도가 시행을 하기 이전에는 한 발짝도 나가지 않으려는 수원시의 자세를 보면서 진정한 지방자치를 실천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 것인가 묻고 싶다.

지금이라도 연소득 4,700만 원 이하 가정의 대학생들에게 학자금 이자 지원은 물론 건전한 사회 구성원으로서 진출할 수 있도록 대학생 학자금을 마련할 수 있는 조례제정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