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형 수퍼마켓(SSM), 허가제로 전환해야”

김진표 의원, SSM 규제 방안 마련 강조

▲ 20일 지동시장 입구에서 열린 고리사채 청정시장 선포식에서 김진표 의원(사진 왼쪽)이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다.

김진표 의원(민주당, 수원 영통)은 기업형 수퍼마켓 (이하 SSM)을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전환하는 등 규제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20일 지동시장 입구에서 열린 ‘고리사채 청정시장 선포식’과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발행 기념식에서 대형할인마트와 SSM으로 인해 재래시장 상권이 위협받고 있다며, 전통시장이 살 길을 열어줘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SSM의 진출을 막을 수 있는 방안으로 현재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전환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또, 지방자치단체장이 SSM에 대한 유통영향평가를 실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SSM의 허가를 결정하는 등 지역 상권을 보호할 수 있도록 규제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도 마련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와 함께 주거나 공업 지역 등을 제외하고 오로지 상업 지역에만 입점할 수 있도록 지자체가 조례를 제정하도록 권고하거나, 국회에서 이를 위한 입법화에 나서야 한다고 김 의원은 주장했다.

김진표 의원은 “SSM과 관련한 대책 마련을 위해 정치권이 초당적으로 나서야 한다”며 관련 입법 등 정치권과 지방 정부의 노력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