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도시관리계획에 따라 곡반정동 일대 91만6천㎡ 규모
수원시 권선구 곡반정동 일대 농수산물도매시장 이전부지 등 91만6천417㎡에 달하는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이 전면 해제됐다.
시는 2015년 수원시도시관리계획 수립과 관련해 각종 개발행위가 제한돼 주민생활에 불편을 주던 허가제한을 20일 자로 해제한다고 밝혔다.
2015년 도시관리계획(재정비) 수립이 완료됨에 따라 그동안 토질형질변경 및 공작물 설치, 건축허가 및 신고 등 '고시 제2008-55호(2008.03.19)'로 결정된 개발행위허가 제한이 모두 풀린 셈이다.
해제된 지역은 곡반정동 88-1번지 농수산물도매시장 이전부지 22만6천856㎡와 탑동 594-2번지 일대 9만9천353㎡ 규모의 권선구 행정타운 배후단지 지역 등 시가화 예정지가 포함됐다.
또 고색동 533-1번지(31만9천681㎡)와 886-14번지(4만5천704㎡) 일대, 오목천동 790번지(14만8천71㎡)와 347번지(1만3천854㎡) 일대, 망포동 41-15번지(6만2천898㎡) 등의 공원예정부지 등 총 91만6천417㎡가 해제됐다.
시 관계자는 “다만, 망포동 41-15번지 일대는 근린공원부지로 지정되지 않았으나 보전녹지여서 개발행위허가 제한을 해제해도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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