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겸용카드 무분별 발급 막아야"

4년간 로열티 3천억대 유출…박종희 의원, 법 개정안 발의

▲ 박종희 의원(한나라당, 수원 장안)
한나라당 박종희 의원(수원시 장안구)은 신용카드 발급시, 국내전용카드 발급 여부를 의무적으로 확인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한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안을 20일 발의했다.

박 의원은 “국내전용카드를 활성화하고 해외겸용카드의 무분별한 발급으로 인한 외화낭비를 줄이기 위해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현재 90%가 넘는 겸용카드가 해외에서 사용되고 있지 않음에도 국제브랜드사와의 제휴로 인해 매년 로열티로 외화가 낭비되고 있으며, 이는 결국 연회비 형태로 소비자에게 전가돼 카드이용자의 비용부담을 증가시킨다는 것이다.

 박종희 의원이 금융감독원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정부의 신용카드 활성화 정책으로 발급 수가 급속히 증가하는 가운데 해외겸용카드의 발급 비율 또한 크게 증가하는 추세라고 21일 밝혔다.

국내 신용카드사가 발급한 해외겸용카드는 2008년 말 기준 7천199만매로 국내전용카드 1천978만매와 비교해 약 3.6배 수준에 달하고 있다.

해외겸용카드 발급건수가 늘어나면서 카드 발급에 따른 로열티 지급 금액도 2005년 518억원에서 지난해 1천161억원으로 2배나 증가했으며, 4년간 로열티 총액만도 3천276억원에 달한다.

특히 2008년 말 7천199만매의 해외겸용카드 중 92.5%에 달하는 6천662만매가 해외에서 사용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해외 사용률이 7.5%에 불과한데도 국제브랜드사와의 제휴로 인해 매년 로열티를 지급함으로써 외화낭비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해외겸용카드 발급에 따른 로열티 명목으로 국제카드브랜드사에 지불된 금액은 1천161억원. 이 중 75%에 해당하는 869억원이 해외에서 사용되지 않았음에도 지불되는 국내사용 분담금으로 지급됐다고 박 의원은 밝혔다.

이와 관련, 박종희 의원은 “따라서 여신전문금융법 개정으로 국내전용카드 발급여부를 확인하도록 하는 의무 규정을 신설해 소비자가 카드 발급에 있어 합리적인 선택을 유도하고, 국내전용카드를 활성화하여 외화 유출을 방지하고자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