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호우 피해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

경기도, 수수료 50% 감면

경기도는 이번 집중호우로 농경지 유실 및 주택침수 등의 피해를 입은 도민에게 지적측량 수수료 50%를 감면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국지성 호우로 농경지의 경계가 유실되거나 침수 등으로 주택을 신축하려는 피해 주민들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수수료를 감면받기 위해서는 해당 시·군·구청장 및 읍·면·동장으로부터 피해사실 확인서를 발급받아 대한지적공사에 제출해야 한다.

도 관계자는 “이번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어 경계복구를 위한 지적측량을 실시할 경우 한 명도 빠짐없이 이 제도를 이용해 감면 받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문의: 토지정보과 지적관리담당 031-249-49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