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서민경제 안정을 위해 공공요금 인상을 억제하기로 한 가운데 수원시가 하수도요금을 평균 13.67%(1t당) 인상한다. 시는 1t당 평균 26.46원 정도 올라 서민 가계에 큰 부담이 되지 않고, 적자누적 해소를 위한 조치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시는 28일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하수도 사용료를 평균 13.67% 인상하는 내용을 담은 수원시 하수도사용 조례 일부개정(안)을 원안대로 가결했다.
이에 따라 오는 11월부터 부과될 예정인 하수도요금은 1t당 226.27원에서 30.93원 오른 257.20원이다. 이번 요금 인상은 지난 2007년 2월 31% 인상 한 이후 2년 5개월여만이다.
이 안에 따르면 가정용은 1t당 평균 종전 154.45원에서 17.13% 오른 180.91원이 부과된다. 월 1~20t의 경우 148원에서 175원, 21~30t은 195원에서 220원, 31t 이상은 260원에서 270원으로 올랐다. 월 20t을 쓰는 가정의 경우 기존 2천960원에서 11월부터는 3천500원을 내는 셈이다.
업무용은 평균 16.23% 올라 385.19원(종전 331.78%), 영업용 5.05%(381.38원->400.62원), 욕탕용 8.62%(399.21원->433.63원)가 상승했다.
시는 지난해 하수도사업특별회계 누적적자가 152억6천800여만원에 달해 사용료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견해다. 지난해 기준 사용료는 1t당 226.27원이지만, 처리원가는 350.70원으로 현실화율(64.52%)을 66.07%로 높여 적자액을 줄이려 했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이는 정부가 하반기 전기 등 공공요금 인상을 억제하고, 지자체도 동참토록 권고하기로 한 가운데 나온 조치여서 시기적으로 맞지 않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민주노동당 윤경선 의원은 "얼마되지 않는 돈이라 할지라도 실업 등으로 급격하게 흔들리는 서민 가계에는 부담이 된다"며 "특히 가정용은 적게 쓰는 가정일수록 요금 상승률이 더 높아 사용자 부담원칙에도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소비자정책심의위는 하수도요금 인상 외에 택시요금을 1천900원에서 2천300원으로 인상하고, 분뇨 수집·운반 및 위생처리 수수료도 기존 기본처리요금(750ℓ당 1만3천300원) 및 초과시 추가요금(1ℓ당11원) 부담에서 1ℓ당 14원(평균 13.3% 인상)으로 일원화하는 내용의 조례안을 시의회에 상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