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권선구(구청장 김명선)가 탈루 또는 은닉세원을 발굴하기 위해 지난 5월부터 7월 10일까지 실시한 일제조사 결과, 적발된 부동산 32건을 대상으로 지방세 3억4천200만원을 추징할 예정이다.
권선구는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지방세를 감면받거나 비과세 대상이 된 후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유예기간 내에 부동산을 해당 사유에 맞게 사용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조사했다.
도세팀장과 세무직 공무원들로 구성된 현장조사반은 지난 7월 10일 일제조사를 완료했다. 그 결과 고유 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않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부동산은 총 237건 중 32건인 것으로 조사됐다.
구는 적발된 납세자들에게 7월말까지 과세 사실을 예고하고 8월에 비과세 또는 감면된 지방세 3억4천200만원을 부과할 계획이다.
권선구 세무과 관계자는 "해당 부동산을 비과세, 감면사유로 사용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사유발생일로부터 30일 안에 신고하고 지방세를 납부해야 20%가 넘는 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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