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선구 탈루등 부동산 세금 3억4천만원 추징

수원시 권선구(구청장 김명선)가 탈루 또는 은닉세원을 발굴하기 위해 지난 5월부터 7월 10일까지 실시한 일제조사 결과, 적발된 부동산 32건을 대상으로 지방세 3억4천200만원을 추징할 예정이다.

권선구는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지방세를 감면받거나 비과세 대상이 된 후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유예기간 내에 부동산을 해당 사유에 맞게 사용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조사했다.

도세팀장과 세무직 공무원들로 구성된 현장조사반은 지난 7월 10일 일제조사를 완료했다. 그 결과 고유 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않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부동산은 총 237건 중 32건인 것으로 조사됐다.

구는 적발된 납세자들에게 7월말까지 과세 사실을 예고하고 8월에 비과세 또는 감면된 지방세 3억4천200만원을 부과할 계획이다.

권선구 세무과 관계자는 "해당 부동산을 비과세, 감면사유로 사용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사유발생일로부터 30일 안에 신고하고 지방세를 납부해야 20%가 넘는 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