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는 다음달 1일부터 31일까지 40개 법인을 대상으로 지방세 세무조사에 나선다.
시는 권선구 오목천동의 O사 등 35개 법인은 전자·서면 방식으로, 서울 서초구 양천동의 S사 등 5개 법인은 직접 방문해 조사한다.
이번 세무조사 내용은 부동산, 차량 등 취득가액 신고납부 사항과 과밀억제권역 내 부동산 신축 및 등기 등 중과세에 관련해 실시된다.
또 종업원 수 50인 이상 법인의 종업원할사업소세 신고납부의 적법성, 주식이동에 따른 과점주주 해당여부 및 신고납부 여부와 기타 세목(주민세, 재산세 등)의 적정신고 및 부과여부에 관해서도 조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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