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경기불황이 계속되는 가운데 퇴직연금 제도를 도입하는 수원 용인 화성 지역 사업장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퇴직연금이 불황기에 유용한 재테크 수단이라는 인식이 꾸준히 높아진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노동부 수원지청(지청장 김영수)에 따르면 올해 2/4 분기 퇴직연금을 도입한 사업장은 1천556곳. 지난해 2/4분기 704곳이던 것이 매 분기별로 200여 곳의 사업장이 꾸준히 퇴직연금을 도입한 결과 현재 838곳이 신규로 퇴직연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수원지청은 퇴직연금 가입 사업장이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는 것은 퇴직연금이 갖고 있는 장점이 많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했다.
우선 퇴직연금은 매년 발생하는 퇴직금을 금융기관에 적립하기 때문에 사업장이 도산하더라도 근로자의 퇴직금 수급권이 보장되는 장점이 있다.
또, 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위한 재원이 될 수 있다는 점과, 사용자 측면에서는 근속기간에 따라 매년 부담이 늘어가는 퇴직금과 달리 기업의 퇴직금부채 누적으로 인한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다.
수원지청의 최영미 근로감독관은 “퇴직연금 도입에 관심이 있는 사업장을 상대로 퇴직연금제 교육과 컨설팅을 전액 무료로 시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퇴직연금제에 대한 사항은 수원지청 홈페이지(http://www.molab.go.kr/suwon), ‘퇴직연금 F&Q’에서 확인할 수 있다.
※ 퇴직연금 제도란?
공무원 또는 근로자가 퇴직할 때 연금 또는 일시금 형태로 받게 되는 퇴직급여 제도이다. 기업 도산에 따른 지급불능 사태에 빠질 수 있는 퇴직금과 달리 일정 조건을 갖춘 경우 연금 형식으로 받아 자산을 관리할 수 있다는 측면도 있다.
퇴직연금은 근로자가 받을 퇴직연금 급여 또는 사용자 부담금의 변동 여부에 따라 확정급여형(사용자 부담금이 변동)과 확정기여형(퇴직급여가 변동)으로 나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