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탄소포인트제’ 본격 시행

전기·수도·가스등 절약 가정에 '상품권' 인센티브

수원시를 비롯해 경기도 31개 시 군은 가정과 기업체가 에너지를 절약할 경우, 상품권 등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는 탄소포인트제를 시행한다.

경기도는  각 가정에서 사용하는 전기·수도·가스 등의 사용량을 절약한 만큼 온실가스 감축분으로 환산해, 포인트가 쌓이면 지역상품권·공공시설이용권·쓰레기봉투 등을 제공하는 탄소포인트 제도를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실제로  4인 가구 월평균 전력 사용량인 350㎾/1시간의 10%를 절약하면, 포인트로 연간 5만3420원에 해당하는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다.

또, 여기에 10%의 절약으로 줄어든 전기료 11만8680원을 더하면 연간 17만2100원의 이득을 얻게 된다는 계산이 나온다.

도는 1단계로 탄소배출량이 가장 많은 가정·상업 부문을 대상으로 우선 시행하고, 2단계로 지역난방과 기업체, 3단계는 수송·산업·폐기물 등 비에너지 부문까지 단계별로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이와 함께 지난 3월 결성한 그린스타트 경기네트워크 주축으로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범도민 온실가스 감축 실천 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탄소포인트제를 신청한 가구는 도내 10만7000여 세대로 성남시에 있는 전철역 10곳도 참여한다”며 “도가 전국에서 가장 많이 참여하는 만큼 앞으로 도내 전 세대로 참여의 폭을 넓힐 예정”이라고 밝혔다.

탄소포인트제에 참여를 원하는 아파트는 공동으로 신청할 수 있고, 개인 또는 세대별 신청도 가능하다. 참여 신청은 탄소포인트 홈페이지(www.cpoint.or.kr)에 접속해 신청하거나 해당 지자체에 신청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