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팔달구(구청장 권인택)는 주택소유자와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5일부터 25일까지 ‘2009년 6월 1일 기준 개별(공동)주택가격’의 열람 및 의견 접수를 받는다.
개별(공동)주택가격에 이의가 있는 경우, 의견제출서를 작성해 구청이나 동 주민센터에 접수하면 인근주택 및 표준주택 가격과의 균형 여부 등을 재조사하고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게 된다.
개별(공동)주택가격은 9월 30일 결정 공시되며, 재산세 등 지방세의 과세표준 결정 자료와 주택세의 기준시가로 활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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