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SM 입점 사업조정권 지자체 위임

오늘부터 시행… 수원 매탄 시장등 영향 받을듯

5일부터 SSM(기업형 슈퍼마켓)을 비롯한 종합소매업에 대한 사업조정 권한을 광역지자체가 갖게 된다.

4일 중소기업청(청장 홍석우)은 ‘음식료품 위주의 종합소매업’에 대한 사업조정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하는 내용의 ‘수·위탁거래 공정화 및 중소기업 사업영역보호에 관한 운영세칙’을 개정해 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된 내용에 따르면, 중소유통업 단체 또는 중소기업이 중소기업 중앙회에 사업조정을 신청하면 중앙회가 1개월 이내에 조사결과와 사업조정 의견서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한다.

의견서를 제출받은 시·도지사는 지방중소기업청장을 비롯해 지역경제, 중소기업 전문가 등 10명 이내로 구성되는 ‘사전조정협의회’를 설치해 사업 조정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시·도지사가 지역 여론을 바탕으로 사업을 조정하는 경우에 대형 유통업체, 지역 소상공인, 지역 주민 모두 상생할 수 있는 방안 모색에 나설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시·도지사가 자율 조정에 실패하는 경우, 중기청의 ‘사업조정심의회’에 심의를 요청해 심의결과에 따라 최종적으로 사업조정 권고를 하게 된다.

이번 고시 개정으로 중소유통업단체로 하여금 사전에 대기업의 시장진출 정보를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사전 조사 신청제도’도 함께 도입된다.

중소유통업체가 사전 조사를 신청하면 중소기업청은 대기업의 진출계획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통보하게 된다.

사전 조사 신청제도가 도입되면 수원의 경우 구매탄 시장의 SSM 개점 과정에서 나타난 것처럼 중소상인의 반발을 의식해 은밀하게 진행되는 SSM의 입점 추진도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중소기업청은 기업형 슈퍼마켓을 둘러싼 지역 슈퍼마켓 등 영세 상인들과 대형 유통업체 간 마찰과 분쟁 과정에서 상생 방안을 찾기 위한 자율조정 노력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와 관련, 경기도는 권한 위임에 대비해 ‘사전조정협의회’ 구성 등 사업 조정 권한 업무를 위한 준비 작업을 마무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기청에 따르면 지난 3일 현재 SSM과 관련한 사업 조정 신청 건수는 수원 매탄을 비롯해 모두 18곳으로 밝혀졌다.

구매탄 시장 상인회 등이 지난달 말에 제출한 SSM 사업 조정 신청은 4일 중기청의 심의를 거쳐 5~6일쯤 사업 조정 여부에 대한 결과가 나올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