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이체 통장이 달라지고 있다

경제칼럼 - 함찬수 금융칼럼니스트(국제공인재무설계사)

몇 년 전만 해도 급여를 받는 통장은 은행의 보통예금이 전부였다. 하지만 최근 증권사나 종금사의 CMA계좌들이 보통예금을 대체하고 있다.

전국적인 지점과 동네 곳곳에 설치된 ATM(현금자동인출기)을 확보한 은행들은 편리함을 무기로 급여통장 혹은 각종 결제계좌를 독점하였지만 올 상반기부터 시작한 소액지급결제 서비스로 증권사 및 종금사의 CMA계좌로 변경하는 고객들이 늘고있다.

2009년 1월 34조였던 CMA잔액은 8월 현재 40조를 넘어섰다. 비록 은행의 보통예금 같은 요구불 예금에 비하면 7분의 1 수준이지만 다양한 서비스와 고금리로 고객확보에 열을 올리고 있다. 기본적으로 은행의 요구불 예금은 이자가 낮은 데다가 금리적용방식에서 3개월 단리 연복리 형식을 취하고 있다. 즉, 3개월이 지나야만 금리에 3개월에 해당하는 이자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반면 CMA는 하루를 맡겨도 해당 이자율에 매일 365분의 1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급여를 받아 5일 후에 자동이체가 빠져나가는 경우에 CMA는 365일 중 5일에 해당하는 이자를 받을 수 있는 반면에 은행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 또한 은행의 경우 선입선출법이 있어서 비록 3개월 평균잔액이 동일하다 해도 들어오고 나간 돈이 있다면 나중에 들어온 돈을 기준으로 다시 3개월을 경과해야 한다는 뜻이다.

또한 각종 이체 및 인출수수료를 면제해주거나 금융 거래액의 일정금액을 펀드에 재투자해 주는 등 은행의 요구불 예금과 차별화된 혜택도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CMA라고 해도 다 같은 CMA는 아니다. 종금사에서 판매되고 있는 CMA는 예금자보호법이 적용되는 반면 증권사에서 판매되는 CMA는 엄격히 말하자면 MMF 즉 펀드이기 때문에 예금자보호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러나 은행의 요구불 예금이 금리면이나 수수료면에서 불리하다 하더라도 대출을 받을 계획이 있는 고객이라면 신용을 위해서는 무조건 CMA로 갈아타는 것은 신중해야 할 것이다. 또한 신용카드 결제는 아직 CMA에서 처리할 수 없다.

카드결제대금을 처리하는 방식은 결제 당일 중 카드결제대금 청구와 출금, 출금사실확인이 모두 가능한 직라인 방식인데 아직 증권사는 직라인 방식을 채택하지 않고 있어 결제계좌로 허용하기 힘든 점이 있다.

은행은 그동안 각종 수수료 등을 인상하고 본연의 기능보다 카드사업, 대출 및 펀드 판매 등 소위 돈 되는 사업에만 치우쳐 오히려 서민들의 변심을 초래하였다.

 비단 CMA의 변신이 은행을 위협하는 것을 고민할 것이 아니라 금융의 맏형으로서 소비자들에게 본연의 의무를 다하는 것도 고민해봐야 할 것이다. CMA든 은행의 요구불 예금이든 모든 면에서 같을 수는 없다. 어떤 상품을 선택하더라도 계획적인 자금관리를 위해서는 막연히 자동이체로 돈을 빠져나가게 하는 것보다 정기적인 통장정리를 통해 지출되는 용도를 점검해야한다. 1%의 수익을 올리는 것보다 10%의 지출을 통제하는 것이 더 부자가 될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