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운전 수수료 10% 이하로 내려야 한다

독자투고

대리운전 회사는 알선수수료를 10% 이상 받아서는 안 된다.

유사 업종의 사례를 본다면 영업용 화물차의 알선업체에서 5톤 기준으로 월 15만~18만원을, 장거리는 10%  이하의 수수료를 받고 있다. 택시 콜비의 경우 동부콜(02-555-0909)이 콜당 300원의 요금을, SK 나비콜(1599-8522)도 콜당 300원을 받고 있다. 장비까지 무상으로 지원을 하고 있으며 일용직 노동자의 알선비도 10% 이하다.

그러나 대리운전 알선료의 실태를 본다면 서울이 20%, 수원 일부가 25%(프로그램 스피드와 콜마트를 사용하는 업체)의 알선비를 받고 있다. 청주의 경우 30% 이상의 알선비를 받고 있고 대구는 일률적으로 3000원의 알선료를 받고 있다. 대구의 거의 모든 대리운전비가 1만원인 것을 감안을 한다면 대구의 알선비는 27% 이상이다.

대리운전사는 비싼 알선비를 지급할뿐 아니라 매달 6만원 정도의 보험료를 내고 인터넷 대리프로그램 사용료의 명분으로 한 프로그램당 매월 1만5천원의 사용료를 내고 있다. 여기에 기사들 대다수가 두세개의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실정을 감안하면 인터넷 사용료로 통신회사에 매월 2만5000원의 사용료를 내고 있다.

유사 업종의 모든 알선비가 10% 이하인 데 비해 대리운전 알선비가 20~30%로 비싼 이유는 현재 인터넷 프로그램을 사용을 하는 회사가 운행지시를 자사 기사에게 먼저 10초를 보내서 해결이 안 되면 타사 기사가 수주를 하도록 시스템이 만들어져 있기 때문이다.

알선료를 올린다고 대리기사가 회사를 탈퇴하더라도 타사의 기사가 수주를 해주기 때문에 아무런 불편을 느끼지 못하는 대리운전 회사는 알선수수료를 무작정 인상하고 있다.

특히 인터넷 프로그램 회사들이 알선료를 회사에 조금 더 할애해 주겠다는 미끼를 던지면서 대리 회사 유치 영업을 하다보니 지금처럼 알선 수수료가 턱없이 비싸졌다. 현 상황이 지속되면서 대리운전사들의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다. 빠른 시일 내에 대리운전 알선수수료를 현실에 맞게 받을 수 있는 법안이 마련되어야 한다.